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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매매 했으니 9월30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합니다. 매입자는 새로익 건축을 한다고합니다. 임대기간은 2023년 2월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요. 임차인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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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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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임차인이 2회 연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질문하신 사안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이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2023년 2월 이후 2년 갱신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비용 및 다시 집을 얻으려면 들어가는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협의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의 고유 권리 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이 빼을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9월3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지요.

    또한 내년 만기 기준 6개월전에 새로운 주인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만기까지 산다고 하시거나 이사계획이 있으셨으면 이사비용정도를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가 있는데 나가라 그런다고 바로 나가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