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랑(혼인신고X)이 이미 부모님께 증여받은게 있어 더 증여하게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어 주택구매 목적으로 제가 1억원 차용증을 쓰고 지원받으려 합니다. 제가 청약이 되었고, 후에 공동명의가 가능할 때 공동명의 및 혼인신고 진행하려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억원 차용에 대해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1억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1억원 차용에 대해 원금 일시상환 조건도 가능할까요?
일시상환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몇년으로 설정해야할까요?
만약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원금 일시상환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매달 최소한의 원금과 상환기간은 최대로 설정하고 싶은데 작성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할 때 1억원 차용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예비신랑 및 시부모님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A) 혼인신고를 하여도 세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와 혼인신고를 진행함에 있어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6억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1억원 차용에 대해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A)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 내용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공증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A) 금전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여금에 대한 연간 법정이자(4.6%)와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1억원에 대한 법정이자(4.6%)는 460만원 이므로 무이자 차용을 할지라도 차이가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차용자의 직업 및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용거래를 인정하므로 소득이나 직업 등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억원 차용에 대해 원금 일시상환 조건도 가능할까요?
A) 원금 일시 상환 조건도 가능합니다.일시상환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몇년으로 설정해야할까요?
A) 세무서 조사관 마다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10년 미만으로 설정하되 단서조항에 연장가능성을 적시해두는게 좋습니다.만약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원금 일시상환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매달 최소한의 원금과 상환기간은 최대로 설정하고 싶은데 작성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따로 정해진 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원금을 균등하여 상환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청약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할 때 1억원 차용이 문제가 될까요?
A) 1억원의 차용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원의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의 차용인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와 그에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며, 혼인신고 후 차용인 경우 900만원의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혹시 문제가 된다면 예비신랑 및 시부모님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차용거래로 인정된다면 해당 차용금에 대한 시부모님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질문자님께 대여해준 1억의 원천이 신고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그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1억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억일 경우, 5~10년 이내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나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차입액에 대하여 시부모님이 채무 면제를 해주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