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옮겨가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동법에 해박한 악질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
최근 회사로 취업한 근로자가 있어요.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업무시간에도 중간중간 자리를 안지키고 점심시간이 끝나도 마찬가지구요
노동법에도 해박해서 다른 근로자에게도 본인처럼 하라고 눈치보지 말고 법에서 보호하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그동안 서로 배려하고 업무에 집중했던 분위기가 바뀌는게 안타까운데요
전에 근무한 직장에도 알아보니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사업주가 통상퇴직금에 몇배를 줘가며 합의하에 퇴직을 시켰다고 하더군요..우리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너무 무리한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합의가 최선이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혹시 다른 선의의 피해 사업주가 또 없었으면 하는데, 블랙리스트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