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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로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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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겨가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동법에 해박한 악질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

최근 회사로 취업한 근로자가 있어요.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업무시간에도 중간중간 자리를 안지키고 점심시간이 끝나도 마찬가지구요

노동법에도 해박해서 다른 근로자에게도 본인처럼 하라고 눈치보지 말고 법에서 보호하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그동안 서로 배려하고 업무에 집중했던 분위기가 바뀌는게 안타까운데요

전에 근무한 직장에도 알아보니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사업주가 통상퇴직금에 몇배를 줘가며 합의하에 퇴직을 시켰다고 하더군요..우리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너무 무리한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합의가 최선이라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혹시 다른 선의의 피해 사업주가 또 없었으면 하는데, 블랙리스트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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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명부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을 준수하자는 취지로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파/공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블랙리스트와 같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질문과 같은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블랙리스트는 불법으로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근태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징계하여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특정 근로자가 사내 업무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등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불법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블랙리스트 등록/관리는 불법입니다. 비위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근무시간에 자리에서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에 해당하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