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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계약할 당시 4대 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본인 실수로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협력업체 일용직? 그런 개념이구요....이런경우 보상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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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나, 사업주의 누락인 경우라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도중 산재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하며, 사업장에서 업무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기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응하지않는다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료를 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대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