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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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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자진퇴사이지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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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노사간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여기에 공모한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사업주의 제안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하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조한 근로자도 같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원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권고사직 처리 해주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추후 3배를 토해내야 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다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