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자진퇴사이지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노사간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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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여기에 공모한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사업주의 제안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하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조한 근로자도 같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원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권고사직 처리 해주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추후 3배를 토해내야 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다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