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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하운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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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

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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