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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하운드27
초록하운드2722.04.22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

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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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

    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명확하게 퇴사의사를 밝혀(서면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위경우 입증 안된다면 무단결근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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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가령, 퇴직 2주 전/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4월 8일 사직의사를 밝히고 5월 9일 퇴사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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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8일 해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기간만료일인 5월 9일(월)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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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 등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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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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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 이후에도 퇴사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무단퇴사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퇴사의사를 못들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주변 동료들한테 1달 후에 퇴사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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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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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

    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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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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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갑작스런 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였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을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 중에 무단 결근하게 된 기간은 무급처리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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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통보후 다시 일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통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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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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