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국민연금 산정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입사한달에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10월28일에 입사한 사원을
4대보험 신고는 11월15일경에 해서 11월에 국민연금 산정내역에서 확인이 안됐습니다.
12월에는 산정내역이 확인이 돼는데 1개월치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에 2개월치로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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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11월과 12월치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11월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12월 급여에서 11월과 12월치의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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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미산입으로 체크 신고하여 첫 월에는 고지가 되지않고,
다음달부터 고지가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반영해주면 되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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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입사자의 경우 10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11월, 12월 각각 1개월씩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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