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7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시간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재직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략 7개월 다니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