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불가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가 불가한가요?
그럴 경우엔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나와야하나요?
저는 연차수당으로 받고싶어서요
저희 회사가 제가 알기론 사대보험 하는 직원이 3-4명에 프리랜서가 2명 정도거든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연차를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로 보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이는 약정휴가를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 등으로 정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나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연차휴가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 및/또는 회사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일은 근로자와 똑같이 하면서 4대보험만 안들었다는 것이면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