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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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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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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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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위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채용공고를 올렸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야 할 사항과 서면 명시에야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사항입니다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