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위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채용공고를 올렸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야 할 사항과 서면 명시에야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사항입니다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