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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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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직종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같은데 누구는 복식부기대상자로 나오고 또 다른 누구는 대상자가 아닌걸로 나오는데 이게 직종에 따라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이 다른건가요? 현재 IT프리랜서 개발자는 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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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당해년도 복식부기의무의 판단 과세기간은 직전녀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다만, IT개발자로서 인적용역 대상자는 75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의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학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IT프리랜서 개발자는 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 간편장부의 대상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국세청 기재된 복식부기 대상자 매출금액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인적용역(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금액은 7천5백만원에 해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