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직종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같은데 누구는 복식부기대상자로 나오고 또 다른 누구는 대상자가 아닌걸로 나오는데 이게 직종에 따라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이 다른건가요? 현재 IT프리랜서 개발자는 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당해년도 복식부기의무의 판단 과세기간은 직전녀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다만, IT개발자로서 인적용역 대상자는 75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의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학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IT프리랜서 개발자는 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 간편장부의 대상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국세청 기재된 복식부기 대상자 매출금액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인적용역(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금액은 7천5백만원에 해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