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외주 주면 끝인가요?
알르바이트는 계약서를 쓰고 고용을 하는 형태잖아요? 이를 세금 처리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프리랜서도 세금 처리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 만약 써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써야 하는지 전체적인테두리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써야 한다면 계약서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양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프리랜서는 그냥 외주니 딱히 프리랜서 계약서가 필요 없고 그냥 영수증이나 뭐, 외주 영수증 이런거만 있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위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는 고용노동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나중에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툴 수 있으니 서면 계약이 바람직 합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호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는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를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위수탁계약서 등을 작성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이 역시도 민사상 계약이므로 별도로 프리랜서 계약 혹은 업무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표준 프리랜서 계약 등을 검색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