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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28

이직확인서 처리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단기계약직 2개월 계약했고 12월 26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메일주소로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12월달 급여를 지급하고 나야지 해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주소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보냈는데 메일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주소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러면 저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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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능하며, 반드시 퇴사한 월의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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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요청하고 녹취를 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진을 찍어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메일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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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 통해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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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 상실신고와 함께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제출요청 하였으나 요청일로부터 10일내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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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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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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