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최근 정기선 계약에서 선적 수량을 맞추지 못해 부적운임이 청구 되었는데 계약상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부적운임의 정의와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Dead Freight)은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화물 수량을 실제로 선적하지 못했을때 미선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상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 위약금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수량과 실제 선적 수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관련 사항은 계약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약속했던 선적 물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선사 쪽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일종의 패널티 개념입니다. 정기선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량 약정 기반으로 요율이 조정되는 구조라, 약정 물량 미달이 생기면 할인 요율을 적용한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선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운임과 별도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적운임입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달된 물량에 정가 운임 또는 차액 기준을 곱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부적운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산식대로 따르는 게 맞고, 없다면 선사 측의 통상적 청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적움임의 산정은 부적운임은 일반적으로 약정 선적 수량에서 실제 선적 수량을 뺀 미선적 수량을 계산 하고 그 미선적 수량에 약정 운임 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선적량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부적운임 관련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말 그대로 약속한 물량을 못 채웠을 때, 선사 측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일종의 패널티 성격의 운임입니다. 정기선 계약에서는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량을 선적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기준으로 운임 단가를 조정받는 구조인데, 실제로 그 약속된 물량보다 적게 선적하면 선사 입장에선 선복이 비게 되니 그 손실을 일정 부분 화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산정 기준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미달 수량과 단가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데, 별도 환불이나 상계 없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체결 전에 'Minimum Quantity Commitment'나 MQC 조건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약정한 선적 수량보다 적게 실었을 때 선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간 최소 물동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실제 선적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에 대해 일정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내 물동량 조건, 면책 조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