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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낙천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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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의원에서 근무중인데(스케줄근무),

공휴일도 영업을 하고 그 날 출근한 직원은 1.5배의 임금 지급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해줍니다

5/5,6이 공휴일이였는데

5일은 출근 6일은 휴무를 가졌을 경우 이 주는 주 4일 근무하고 6일은 대체휴무를 하나 보유하게 되는게 틀린건가요?

공휴일이 있어도 주 5일제 직원들은 무조건 주 5일 출근이라고 하셔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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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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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캐줄 근무로 정한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햐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스케줄상 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무일 또는 휴일로 설정되어있음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있습니다.

    스케줄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는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실시할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6일 모두 공휴일이니 각 공휴일간 대체는 불가합니다.

    5일 출근했다면

    사전에 다른날로 지정하여 휴무하도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해당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근로 시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월 6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공휴일에 쉰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론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1:1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므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