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또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알바업체에서 종속세 신고 등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신고 시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받으나 계좌로 받으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는 건 불법이고 소득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 시 소득이 근로자에게 잡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좌든 현금이든 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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