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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26
우렁찬천인조12624.03.02

투잡 시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또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알바업체에서 종속세 신고 등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신고 시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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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받으나 계좌로 받으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는 건 불법이고 소득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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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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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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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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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 시 소득이 근로자에게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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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좌든 현금이든 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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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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