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토지가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집의 상황이라면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절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사전증여를 진행한다면 상속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와 상속세과세가액의 차이를 통한 절세
토지, 상가는 자산가치의 50~70%만이 상속세 신고금액에 포함됩니다.
1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있다면 10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만, 시가 10억의 토지를 보유하고있다면 5~7억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을 공제받고 누가 받든지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