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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토지가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집의 상황이라면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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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절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사전증여를 진행한다면 상속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2. 시가와 상속세과세가액의 차이를 통한 절세

      토지, 상가는 자산가치의 50~70%만이 상속세 신고금액에 포함됩니다.

      1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있다면 10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만, 시가 10억의 토지를 보유하고있다면 5~7억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을 공제받고 누가 받든지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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