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안에 위치한 화장실앞에 상해당함
23일 오전에 터미널안 화장실 나오는 길에 환경미화원이 휘둘린 대걸레봉으로 얼굴 눈쪽을 맞아서 망막장애.타박상.흰자출혈 등을 진단받아서 해당 용역업체 해당내용전달해서 보험처리될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저는 병원비용이 들어갔고 보상 받지 못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상해당했다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터미널 내 환경미화원의 행위로 얼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명백히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과실치상죄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용역업체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향후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터미널이나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비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연락이 지연되고 있다면,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조사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보험사 또는 법원 제출 시 객관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보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신고와 별개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공공장소 내 안전관리 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업체가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긴다면 상해진단서 외에 전문의 소견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휘두른 경위나 고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로 고소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고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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