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프리카복분자
아프리카복분자

상가 월세 부동산 독점계약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현제 부동산에 가게를 부동산 독점계약으로 내 놨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양도 할때도 무조건 그 부동산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에 대해 부동산과 독점(전속) 중개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내에는 양수양도도 그 부동산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중개사무소에만 거래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부동산이나 개인거래 금지

    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양수인을 구해도 해당 부동산을 통해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통 계약서에 자체거래 시에도 수수료 지급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양수양도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도 신규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속 중개계약 기간 내라면

    임차권 양도도 독점 계약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즉, 그 부동산을 통해서만 양수인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소유자가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 전액,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점중개계약을 해당 부동산과 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독점중개계약은 잘 하지 않는데, 중개사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어쩔수 없이 해당 부동산을 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셔도 해당 부동산에 중개보수이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셔야 하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독점으로 내놨다는게 그냥 그 한곳에만 물건을 내놨다는것인지 전속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그 부동산에만 말로 내놓은 상태라면 다른곳에도 내놓고 계약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곳에서만 하기로 했다면 전속 계약한 기간까지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과 전속계약 체결을 한 경우 약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나 조건등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과 계약을 하는 것이 원안이고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전속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없을 경우 다른 부동산에 중개를 하셔됩니다. 전속계약 계약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만 매물을 맡기고 다른 부동산이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건데 보통 양도 양수도 해당 부동산에서 일괄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독점계약관게로 추진하는 게약관게는 그 부동산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게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양도 게약도 게약 진행상 필요 조건이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