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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스마트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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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주택구매 증여기한후신고 질문드립니다

16년도 결혼시 1억 증여받았는데 신고를해야되는건지도모르고 지냈어요.

후에 24년도 주택 구매시 현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있거나 가산금을 내야하는상황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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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6년도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분은 묻어두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주택구매자금 1억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셨으면 10년내 50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혼시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24년 증여도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입니다.

    24년 증여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인 5천만원입니다.

    세법 규정상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8%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