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제가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나요?
150프로 200프로. 이런말도 있고 5인 이상 이하 이기준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50%가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 유급휴일 1배+근로에 대한 1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일반 휴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5인 이상은 150%, 5인 미만은 10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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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나요?
150프로 200프로. 이런말도 있고 5인 이상 이하 이기준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100%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바,
근무를 제공한 이상 100% + 100% =200%(2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만 가산률이 적용된 가산수당이 지급되기에,
5인 미만의 경우엔 가산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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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정상임금 및 휴일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여기에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이면 2.5배, 월급제이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단 유급휴일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처리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합산해서 각각 2배, 2.5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