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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주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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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제가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나요?

150프로 200프로. 이런말도 있고 5인 이상 이하 이기준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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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50%가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 유급휴일 1배+근로에 대한 1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일반 휴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5인 이상은 150%, 5인 미만은 100%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나요?

    150프로 200프로. 이런말도 있고 5인 이상 이하 이기준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100%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바,

    근무를 제공한 이상 100% + 100% =200%(2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만 가산률이 적용된 가산수당이 지급되기에,

    5인 미만의 경우엔 가산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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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정상임금 및 휴일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여기에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이면 2.5배, 월급제이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일단 유급휴일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처리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 합산해서 각각 2배, 2.5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