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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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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의결의 효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좀 애매한 질문이긴하지만 저희 노조 규정에는 전자투표를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할때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이용해서 하는것이 효력이 있나요? 다른 투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하는 전자투표를 거쳐야 효력이 있는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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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의결가능합니다.(규약개정 및 임원의 선거 및 해임등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2. 일반적으로 총회 형태를 규정한 내용이나 의결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IT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면만큼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사항을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온란인 투표에서 직접선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인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효력이 있다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카톡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조 규약에 따른 의결 사항 중 총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며, 노조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투표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별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고, 안정성 및 보안 등의 문제가 보장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투표를 허용하더라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투표할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경우 직접선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해당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