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12월 6일날 알바를 관뒀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근무를 하다가 관뒀는데 퇴직금이고 11월급여 등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사장이 미지급하다가 오늘 입금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만 지급됬습니다.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프로 입금이 안됬는데 내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받은 돈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만 지급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받은 돈은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별도의 합의 없음을 전제로 함)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받은 돈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부만 받았다고 하여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 받은 돈은 근로자의 소유이니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은 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니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기일인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까지 전부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가 지급된 경우라도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으신 돈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받으신 돈은 당연히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