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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범207
신박한물범207

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12월 6일날 알바를 관뒀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근무를 하다가 관뒀는데 퇴직금이고 11월급여 등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사장이 미지급하다가 오늘 입금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만 지급됬습니다.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프로 입금이 안됬는데 내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받은 돈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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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만 지급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받은 돈은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별도의 합의 없음을 전제로 함)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받은 돈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부만 받았다고 하여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 받은 돈은 근로자의 소유이니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은 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니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기일인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까지 전부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가 지급된 경우라도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으신 돈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받으신 돈은 당연히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