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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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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9월에 확실히되나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고들었는데 이번9월에 진짜 확실히되는게 맞나요? 신청안해도 자연스레 향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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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액 1억원은 9월 1일부터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 예금자가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자동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기존에 예치된 예금에도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퇴직연금(DC형, 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시행이 확정됐어요.

    기존 5000만 원에서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한도 상향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등의 파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최대 1억까지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의 상향은 추가적인 신청조건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우 1금융권에 있는 각종 은행, 그리고 2금융권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권 모두에서 적용ㅇ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01년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한도로 상향되는것은 이미 확정입니다 이미 금융위에서 올해초에 확실하게 발표했고 9월에 1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규예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신 예금이나 적금도 모두 자동으로 1억원으로 한도상향되어서 적용받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다 끝났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따로 신청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기존 예금도 그때부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호금액은 이자 포함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때문에 계좌 분산 준비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9월에 시행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고객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9월부터 개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는데

    이는 제1금융권 은행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높아지는것으로 이미 개정이 되어 있어서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따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그냥 적용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특별한 정책 변경이 없는 한 9월부로 자동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신청은 필요 없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가입시 적용될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 은행 등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상향은 2024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25년 9월부터 1억원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025년 9월1일부터 확실히 시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적용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등이 1억원한도내에 각각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 법안이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자동으로 전 계좌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신청이나 조건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은행 등에서 알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원으로 한도 상향되는건 올해 9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시행됩니다

    별도로 신청도 필요없구요 소급적용은 없고 25년 9월1일이후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싱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도 이미 마무리 단계라 9월 시행이 확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