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만약 23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3년도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멸돼서 못박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자로 퇴사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입사일이 지나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에 퇴직하여 연차를 사용할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23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3년도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멸돼서 못박는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전 1년간의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바로 퇴사를 해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