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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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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핸드폰을 밟고갔으면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떨어트린 핸드폰을 차량이 밟고가서 앞뒤액정이 모두 파손되었는데 이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제가 멈추라는 수신호를 못보고 지나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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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트린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르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받아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휴대폰 배상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휴대폰을 밝기 이전에 휴대폰을 차량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상을 받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 귀하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귀하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보하세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과실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핸드폰 보험 중ㅈ핸드폰 파손 보상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멈춰달라고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보지 못했더라도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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