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무급휴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월달에 회사가 어려워 일이없어서 상호합의하에 직원들이 주에 1일씩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주 5일 8시간씩 근무
기본금 270만원(주휴수당포함)
식대 20만원
교통비 5만원
입니다.
주 4일 8시간씩 근무했을시
어떤방법으로 4일 무급휴일을 공제해야하나요.
현재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4일치를 빼고 지급해야할지
통상임금으로 4일치를 빼고 지급해야할지
어렵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하여 하루치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4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줄어든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월급을 월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나눈 후, 무급휴가 일수만큼 공제합니다. (기본급 270만원 ÷ 22일) × 4일 = 약 49만 원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하에 통상임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근 및 연차수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통상임금 기준이니, 무급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닙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
(기본급+식대+교통비)×26/30으로 일할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제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