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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현대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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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9시 ~ 6시 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입니다.

4대보험이 필요하여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해서 3주를 남기고 퇴직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한달의 기한을 주지 않았다고, 민법 660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퇴직일자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 퇴직금이 줄어들수 있는거라고 하고 계셔요

그렇게 퇴사 일자가 뒤로 조정이 되면 저는 마지막 한 달이 통으로 무단 결근 처리가 될 텐데, 진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관련해서 평균/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하는 방식이 있던데 저는 그냥 매달 고정으로 월급제인데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소에서 법원에 낼 서류 정리하고 제출 하는 일 했는데 민사 그런거로 회사 손해배상 그런거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지금 남은 기간도 불편하게 본인이 너무 손해를 봤다고만 하셔서 정말 마음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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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있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실무에서는 시간·비용·입증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귀하의 주된 업무가 법원 제출 서류 정리 및 접수였다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액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가 무단결근 처리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성과급·명절휴가비 등 변동성 있는 수당이 많지 않았다면 퇴직금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속기간이 한 달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손해 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뒤로 늦추는 것 만으로 퇴직금 액수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3개월을 뒤로 미뤄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1. 3주를 남기고 퇴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주40시간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밝힌 일자를 기준으로 1달 이후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위험이 있을 수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확언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기는 하지만 통상임금이 그 하한을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일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의 해지 통보 시 30일이 지난 경우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통보 이후 30일 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는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퇴직일 자체를 30일 이전 통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에 추가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셔도 되며, 퇴직금은 퇴사 시점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퇴사와 관련된 분쟁과는 무관하게 근속기간 x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