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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리더십있는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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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부모님께 돈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내야되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엄마한테 7천만원 드려야 하는데

증여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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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님으로부터 빌리신 금액을 갚는 거라면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으나 차용증 등 금전의 대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 몇십에서 월 몇백을 용돈(용돈이라는 것은 생활비 등으로 전부 부모님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천을 한꺼번에 드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