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통 사고가 났는데 저는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을 20%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에 대해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고, 분심위에 산정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해 재 검토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한다든지, 바로 소송으로 진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이외에 소송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수 있고 3번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분심위에서는 100 : 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분심위 결과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볼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측의 동의를 얻어서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나 판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측에서
어느 일방이 너무 과도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끼리 조정
사고 발생후 보험회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이경우 관련 법규,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등을 참고합니다.
차대차 사고의경우 과실비율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조정결정이 강제력은 없습니다.
법원소송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블랙박스영상,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참고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최초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