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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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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통 사고가 났는데 저는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을 20%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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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에 대해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고, 분심위에 산정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해 재 검토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한다든지, 바로 소송으로 진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이외에 소송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행히 상대방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수 있고 3번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분심위에서는 100 : 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분심위 결과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볼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측의 동의를 얻어서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나 판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측에서

    어느 일방이 너무 과도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끼리 조정

      사고 발생후 보험회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이경우 관련 법규,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등을 참고합니다.

    2. 차대차 사고의경우 과실비율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조정결정이 강제력은 없습니다.

    3. 법원소송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블랙박스영상,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참고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최초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