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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쌈박한텐렉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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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미만의 빌라를 남편명의에서 아내명의로 바꾸었을때 세금의 종류와 비용은?

6억 미만의 빌라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꾸려면 세금의 종류와 비용은 얼마일까요?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빌라와 2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2개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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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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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대부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평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의 주택 수, 증여주택 소재지(조정대상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 미만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취득세만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금흐름없이 명의를 옮기는 방법은 증여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경우 증여세와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가 아내에게 발생합니다.

    시가가 6억이고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5m^2)를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사실혼, 거주자인 경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13.4%(농특세, 교육세 포함)가 부과되어 약 8,04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그 외 경우에는 4%(농특세,교육세 포함)가 부과되어 약 2,4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취득세

    증여받은 부동산 시가의 약 4%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