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즉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면 회사는 직무전환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복귀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회사는 업무 복귀를 위한 직무 전환, 휴직 연장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적절한 직무 전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무가 합리적이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전에는 충분한 협의와 재활 지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수단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후 해고절대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된다면 통상해고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