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준으로 주 6일 8시간 근무인데 세전 220입니다 초년생이라 적당한지 아님 적은 건지 분별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614,821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적정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
세전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금액입니다.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 시급은 아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027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8,426원 정도
사업주에게 최저시급 미만이라고 문제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6일 일8시간 근무시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일 반영 시 56시간입니다. 이 경우 56x4.345x10030(최저임금) 게산하면 약 244만원정도가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619,23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세전 22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