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나른한굴뚝새288
나른한굴뚝새288

해고 거부 방법 계약연장 사인

11개월 퇴사관련 문의 답변들을 보다보니

해고를 거부하고 버틴담에 구제 신청을 하라 라고 하는분도 있는데요

계약연장 거부하면 또 자발적 퇴사라는 분도 있고요

서로 모순되는데 뭐가 맞는거죠?

저의경우 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니 그전에 짜를거라는 통보를 받음

근로계약서는 최초 3개월 이후 작성 안함 4대는 때고 있어요

아마도 조만간 근로계약서 작성할거 같은데 이때 1년 안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해서 작성하겠죠?

그런데 저기에 사인하면 퇴직금 못받자나요 사인거부하면 자발적퇴사라고 실업급여 못받고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거부하고 버티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저의 경우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저는그냥 제발 짤라주세요 하고 비는게 최선의 선택인거 맞나요?

잘못하면 11개월 29일 꽉채워서 근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답변해주신 분도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가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근무를 하시다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거치라는 노무사님들의 조언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된 날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날 까지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개월 이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가 지속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개월 단위로 선생님의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경우 현재 10개월 근무중이시라면 3개월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12개월이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이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연장을 회사가 요청하였는데 선생님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직, 해고)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최초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도 납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내지는 동의하에 3개월 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한 것이며,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날인은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주장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귀하를 퇴사시키려고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거부하고 버틴담에 구제 신청을 하라 라고 하는분도 있는데요

      계약연장 거부하면 또 자발적 퇴사라는 분도 있고요

      서로 모순되는데 뭐가 맞는거죠?

      ->해고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퇴직금도 지급받고 실업급여도 지급받으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태도로 보아,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거부하라는 것이지, 계약 갱신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해고를 실제로 당하면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거부는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째 후에 3개월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조만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1년이 안되는 시점을 계약만료일로 사용자가 제시하면 일단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12개월 자동연장 된 것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연장되어 12개월 계약이 되었다면 부당해고와 퇴직금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3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계약 갱신이 기대되므로 사용자가 이 기대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