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첫 알바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2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하게 단기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만
고용주와의 트러블로 중간에 말다툼하게되어 그만 두려고 하자 위 계약서의 조항중 하나인 갑작스럽게 그만둘 시 2주 급여 27×2만원을 차감하고 주신답니다. 전 2주 단기인데 거기에 차감까지 넣으신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위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급하게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정말로 위 계약서 모든 사항이 유효한 효력이 있나요? 이중 하나라도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셨는데 당연히 주지 않는 금액으로 알바 모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휴수당은 계약서 및 알바 공고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당연히 받는줄 알았습니다.
단기 2주(14일) 아르바이트고 현재 11일 일한 상태며 출퇴근 사진 및 알바 공고, 계약서 전브 사진 찍어두었습니다.저 계약서가 법정 효력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