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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태양새145
배고픈태양새14524.03.17

단기 알바 계약서의 조항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이제 첫 알바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2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하게 단기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만


고용주와의 트러블로 중간에 말다툼하게되어 그만 두려고 하자 위 계약서의 조항중 하나인 갑작스럽게 그만둘 시 2주 급여 27×2만원을 차감하고 주신답니다. 전 2주 단기인데 거기에 차감까지 넣으신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위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급하게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정말로 위 계약서 모든 사항이 유효한 효력이 있나요? 이중 하나라도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셨는데 당연히 주지 않는 금액으로 알바 모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휴수당은 계약서 및 알바 공고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당연히 받는줄 알았습니다.


단기 2주(14일) 아르바이트고 현재 11일 일한 상태며 출퇴근 사진 및 알바 공고, 계약서 전브 사진 찍어두었습니다.저 계약서가 법정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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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값 차감이나 퇴사시 급여 차감은 위법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조항으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주 급여 차감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실제로 차감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일정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2주 급여 27×2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주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기 조항과 같이 일정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