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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학281
숙연한홍학281

퇴사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게 가능한가요?

교대직 종사자입니다.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3조2교대인데, 퇴사전까지 주주야야근무에 10개 이상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평소에는 한달에 연차를 2개까지만 쓸수있도록 규정해놓았는데 10일이상 안나와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비번이 끝나고 첫 주간시작날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하면 마지막 비번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출근하지 않는 첫주간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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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일을 근로자가 지정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사직할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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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첫 주간이 시작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이 퇴사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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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비번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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