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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예쁜영희
한참예쁜영희

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6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676,822원을 지급받았으면1일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제가 쉬어야되는 날에 못 쉬고 10일을 더 일해서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도 받아야하는데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1일임금*10을 하면 계산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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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가 받아야 하는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시의 통상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연차수당 일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676,822원/6일=112,803원이며, 통상시급은 14,100.5원입니다. 만약, 휴(무)일인 10일 동안 근로한 때는 "14,100.5원*8시간*1.5*10일=1,692,0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분 통상임금이 약 11만 2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6개에 대해 676,822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112,804원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추가 10일치 금액도 112,804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입니다

    때문에 1일 임금과 비슷한게 맞습니다

    쉬어야하는 날에 못 쉬고 일한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 할증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