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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대출 1주택자(유주택자) 혼인신고시 유지 가능?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전세대출 + 혼인신고 관련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현재 복잡한 상황이라,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 요약]

전세대출 상품: IBK 안심전세대출 (2022년 실행, HUG 보증, 일반형)

거주 현황: 어머니, 동생과 함께 거주 중

대출 조건: 실행 당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았음

계약 만기일: 2026년 6월 7일 (일요일)

혼인 상황: 올해 결혼 했고 12월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상황: 유주택자

[고민 중인 부분]

1.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자격이 박탈가능성이 있는데,제가 받은 건 일반형 안심전세대출이에요

이 경우에 중도상환 요청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만기까지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ㅠㅠ

2.세대분리 유지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유지한 실제 사례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계약 만기일이 2026년 6월 7일 (일요일)인데,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서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ㅠㅠ

이사갈 집 매매 잔금도 같은 날 치러야 해요.

전세 보증금 받아서 매매 잔금 치러야 하는 구조입니다! 퇴거일, 이사일, 매매 잔금일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4.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당일에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새 집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집 계약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지,

보증금 반환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매매 계약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겪어보셨거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례나 조언이 간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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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형 안심전세대출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유주택자여도 대출 유지 가능합니다단, HUG나 은행 측이 세대 합가 후 자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세대합가여부(세대분리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유지 가능성 높습니다

    ,실제 거래일은 금요일 or 월요일로 변경이 될수 있는데 미리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은 미뤄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때 반환 못하면 이중위험이 됩니다

    매매계약은 전세가 확실히 나가고 그계약 날자에 맞춰서 진행해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실행된 일반형 안심전세대출은 혼인신고 이후라도 중도상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 연장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026년 계약 만기 전 연장/재계약 여부가 관건입니다.

    2. 혼인 신고 이후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서 유지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서류상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2026년 6월 7일 -> 보증금 반환/잔금처리는 보증금 반환과 매매 잔금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에서 일요일은 어렵고 계약서상 퇴거일, 잔금일을 6월 5일 금요일 또는 6월 8일 월요일로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