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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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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고시 등기부 등본에 바로 반영이 되어 확인 할 수 있나요?

세입자 입니다. 수시로 등기부 등본은 확인하는데, 문득 궁금한 점이, 집주인분이 사망 했을경우, 등기부 등본에 실시간 반영이 되나요? 생사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직접 전화 연락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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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권자들이 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등기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상속등기 저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취득세 납부는 상속한날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통상 상속등기도 6개월내에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는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여야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즉시 반영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다고 해도 바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법으로써 사망개시일에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은 되지만 이에 따라 등기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다른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명의로 상속등기신청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등기부만으로 임대인사망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바로 등기부를 확인하더라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