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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두꺼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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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집수리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보냈는데?

살고있던 집이 만기가 되기 전 (1/2일만기) 12월20일경형에게 팔았고 들어올 세입자도 정해져있다하여 황당했지만 근처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1/2에 집을 옮겼고 저는 여행을가게 되었어요(보증금 바로 준다 했었음) 한국 돌아와 보븡금입금이 안되었다 말하니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문자만 받았고 1/6일쯤? 통화를 하는데 집이 더러웠다는둥 곰팡이가 어쩌구 변기가 파손되었다는둥 세탁기밑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둥 전구가 금이 갔다는둥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살때도 급하게 들어간것이지만 깨끗한집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금연건물 어쩌구를 계속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더니 사진을보내준다 동영상을 보내준다 그거보면 아실거라는둥 그러면서도 안주더니 월요일에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동안은 집을 수리중이었던가보더라구요 보내준 동영상 사진을 보더라도 파손부분도 없는데 업체에서 보내주었다는 명세서에는 전구도 led로 갈고 화장실 수건장도 바꾸고 거울도 바꾸고 휴지걸이도 바꾸고 변기도 도배도 장판도 바꾸어서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청소비까지!! 보증금 500인데 수리비가 130여만원...통화할때는 하두 더럽게 사용했다해서 그럼 청소비제하시고 보내라고 했더니 장판이 찢어졌다 전구가 깨졌다를 얘기해서 처음 계약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우리 들어갈때 도배장판이 새거가 아니었던데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세입자들어오기전에 새거로 도배장판을 다 해준다는거에요 집이 2008년도 지어진집이고 처음 사용할때 씽크대 수도가 파열되어서 수리해준것도 엄청 인심쓰듯이 하더니 수독꼭지에서 물이 뚝뚝떨어지는거 동영상해서 보내주더라구요 그건 자기네가 수리해줬으니까 업체에다가 as할부분아닌가요? 전구도 업체에서 내리다가 파손된것인지 알길없고...집주인도 그 집이 (계약서쓸때 잠깐왔다고함)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우린 입주할때 사진만 대충 찍었고 집수리한 사진도 찍어놨는데도 타일곰팡이도 그대로 있던데 그런걸로 임차인과 협의없이 제하고 보내주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화도 납니다

보증금받기전까지 권리가 있다하여 집의 도어락 비번을 바꾸었고 내용증명보냈고 1주지나 집을 갔더니 도어락을 바꾸었더라구요 소송을 해야할지 분쟁조정신청해야할지

(억울하면 하라네요 자기가 집에 와보지 못했으니 청구금액에서 10여만원 빼준다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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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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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는 원칙상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맞고, 질문의 경우처럼 보증금중 일부를 임의대로 해당사유로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의 경우 전출이 이미 되었다면 사실상 등기명령 신청도 어려울수 있기에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은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어 전임대인과 똑같습니다. 입주청소도 임대인이 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해 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줍니다. 조정수수료 1억미만 1만원입니나.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변호사한테 문의하면 비용이 많이 들수있으니 관할구청에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해보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일처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담배를 핀 부분에 대해서 혹은 도배에 대한 부분 과한 비용청구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듯 합니다. 사실상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과하게 청구된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듯 합니다. 특히 전구의 경우 노후화인지 깨진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다보면 교체해야할 필요가 없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새것으로 교체한 것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