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