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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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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토요일에 7시부터 12시에 와서 마라톤 대회 참석하라고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 휴무로 쉰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이 업무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보식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어라고 해야 되는건가여?

요구할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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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정도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근로일과 대체하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제는 먼저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실시한 후에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연장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24시간 전에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마라톤 대회 참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