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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면접관이 오토바이 배달 다니는 사람들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뭔가 비하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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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관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접 장소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외모 비하에 대해 제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면 성희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다니는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