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면접관이 오토바이 배달 다니는 사람들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뭔가 비하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관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접 장소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외모 비하에 대해 제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면 성희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다니는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