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
저한테 불리한가요?
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
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
남편의 제가 집나와서 본가에 다시 억지로 들어가있을때 부모님은 남편조차 못만나게했고
집으로 찾아온건 한두번입니다. 그리고 편지지 카페에서 만난거 그게다인데 해결할 그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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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