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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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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거의 로또라고 하던데 청약 1순위인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올해 들어 청약을 새로 가입을 했는데 저축을 목적으로 붓고 있습니다. 워낙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고 기대보다는 갖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은 편한 거 같아서 꾸준히 부을 생각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청약1순위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청약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변 사람 중에 청약에 당첨된 사례를 보지 못한 것같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민간분양으로 예를 들게 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당첨이 되게 되면 시세차익이 많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을 하게 되고 경쟁률도 높아 집니다. 우선 1순위가 되기 위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청약저축 예치금도 서울,부산등은 300만원 이상이 있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1순위가 되게 되면 85m2기준 75% 정도 물량은 무주택자들의 가점으로 당첨을 정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무주택기간, 청약주택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낙첨자와 1주택자들이 25% 물량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지게 됩니다.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기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최소금액인 2만원만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따지며,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점수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않고, 설령 만족한다고 해도 많은 대기자들이 있다보니 당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따라서 각종 특공 조건을 맞추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청약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 당첨 - 계약 - 잔금 후 입주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가점이 높아야 당첨 가능한곳이 대부분입니다.

    1순위라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첨 후에는 자금 조달과 대출 심사가 실제 관문입니다. 청약은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 몇 가지는

    1순위가 너무 많고 가점 높은 사람들이 장기간 대기중입니다

    인기 지역은 수만 명 중 몇 백 명이고 떨어지면 기억에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됐다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데

    뉴스에는 항상 완판이라는 이런 괴리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저축 개념으로 유지하는 판단,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집 마련은 청약 , 기존 주택 매수, 지역 분산을

    같이 보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심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가점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앱을 통해 원하는 단지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가점 순이나 뽑기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이 된 후 무주택 여부 등 자격이 진짜인지 증빙서류를 냅니다. 당첨 직후 집값의 10~20% 를 현금으로 냅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까지 2~3년정도 걸립니다. 중도금은 공사 기간 중 집값의 60%를 분할 납부하고(보통 대출 이용) , 입주 시점에 나머지 20~30%의 잔금을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지만, 그만큼 과정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핵심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1순위 자격 갖추기 (기초 체력)

    현재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처럼 청약 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12회차)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가 됩니다. (규제지역은 2년)

    • 주의: 1순위는 '응시 자격'일 뿐입니다. 실제 당첨은 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나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2단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및 분석

    관심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본인의 유리한 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음)

    • 일반공급: 가점제가 높은지, 추첨제 물량이 있는지 확인.

    3단계: 청약 신청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가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당첨된 후 부적격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당첨자 발표 및 서류 검수

    당첨이 되면 축하 문자가 오고, 이때부터 실제 서류 전쟁이 시작됩니다.

    • 서류 제출: 무주택 여부, 소득 증빙 등을 실물 서류로 제출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검증받습니다.

    • 동·호수 확인: 당첨 시 동·호수가 함께 배정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안 하면 청약 통장은 부활하지 않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니 신중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 및 자금 납부 (가장 중요한 고비)

    당첨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돈을 내야 합니다. 통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10~20%): 당첨 직후 본인 자금으로 바로 내야 합니다. (대출 불가한 경우가 많음)

    • 중도금 (60%): 보통 집단대출로 처리하며, 6회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

    • 잔금 (20~30%):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왜 주변에 당첨된 사람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 가점의 장벽: 인기 지역(서울 등)은 4인 가족 만점에 가까운 60~70점이 되어야 당첨권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는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 자금의 장벽: '로또'라고 해도 분양가가 수억 원대이므로, 당장 계약금 수천만 원이 없는 경우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추첨제 물량이 늘어 가점이 낮아도 운으로 당첨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납입 금액을 높여 공공분양 '저축 총액' 경쟁력도 함께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청약 공고 확인과 신청

    - 먼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나 앱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때 자신의 자격 요건과 청약 가점도 다시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 접수일이 되면 원하는 평형에 맞춰 바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당첨자 발표와 서류 제출

    -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첨되면 동·호수도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무주택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델하우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납부

    - 당첨이 확정되면 분양가의 약 10~2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야 합니다.

    - 공사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을 여러 번(주로 6회) 나눠서 내게 되는데, 이때 은행의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에는 남은 금액(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일이 많습니다.

    4. 사전 점검과 입주

    - 아파트가 완공되기 직전에는 직접 집을 둘러보면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잔금까지 모두 내고 등기까지 마친 뒤에야 정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질문자님 말씀처럼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됐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올라갑니다.

    또, 추첨제 방식도 있으니 자신에게 더 유리한 유형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놓으면 좋겠죠.

    최근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비중도 커졌으니, 해당 자격을 갖췄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