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이 사건 중대재해 처벌 받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B회사가 C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여 C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는 저수조청소업체와 현재 4년째 업무계약을 맺어 물탱크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5월 8일 현장에 2명의 업체 직원이 업무를 위해 아파트에 왔고,

C는 안전관리계획대로 업체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서명 및 증거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업무 시작 전 담당자인 아파트 관리과장은 업체직원에게 열쇠만 지급하고, 청소용품만 먼저 내려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사이 업체직원들이 저수조 기계실 옆에 있는 전기장비 반입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기 반입구에는 추락위험 안내 표지판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전띠가 둘러져 있는 상태였지만,

업체직원 둘이 전기장비 반입구를 저수조 기계실로 오인하여 아래로 바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

현재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현장관리소장인 C 에게 안전 교육 및 현장 조치에 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 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일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 해당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