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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

실습생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부터 주5일 7시간 실습하는데 실습생도 휴일수당같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근로한다는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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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 단순 교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도 함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만 하는 경우가 아닌 실습 +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습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