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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

월세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 입니다.

입주사 중에서 한 곳이 현재 수개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 월세에 대한 보증금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현 입주사 임차인은 현재 부동사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알리고 미수중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려는데

어떤 절차나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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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는 관리단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해야할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적으로는 관리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말씀해두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