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vs 근로자 전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써 미용사구요.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늘 술만 마시시면 얘기하시는게 노무사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수십번 고쳤다고 그래서 늬들은 근로자로 인정 못받는다고 해서요. 아직 최저시급 비슷하게 받고있는 제 처지가 맞는건지 퇴직금이라도 받을 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선임하고 소에 진행도 하고싶어요...
일단 저는
헤어샵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설 작성했고인센티브 30퍼센트 남짓 받고있고 출퇴근 장소는 늘 같고 시간도 늘 같습니다.
지각시 사유서라든지 직급 강등(1달간 손님 못받고 샴푸만 시킴)
교육이나 회의에 미참여시 해당부분 눈치를 주는 등 톡방에서 말이 나옵니다.
인턴과 프리랜서가 나뉘어 있고 사장님과 매니저가 한두달에 한번씩 디자이너들에게 이달의 매출발표와 향후 바뀔점 및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한 본인의 노력을 ppt로 발표하게 시킵니다. (업무외 본인시간 집에서 투자하여야함) 안할 시 불이익.
세금을 14프로를 뗍니다 (총 매출 금액에서 13프로를 제하고 그금액에서 30퍼센트를 받습니다)
원래 이업계가 떼는건지는 모르겠어요..
매니저가 프리랜서들에게 이런 방식이 꼬우면 나가라는식으로 항상 얘기합니다.(녹음본 보유)
출근시간은 10~8시 일찍퇴근은 안되나 늦게퇴근은 가능 야근을 하든 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교육등이 필수인게 있는데 해당 교육을 들으려면 출근하지 않는 날 새벽에 일어나 사비를 들여 수강해야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이정도이구요
요근래엔 떼는게 더 늘어나서
최저시급도 못받는 달이 더 많아져서요..
나갈 때 퇴직금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법,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 등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신다면 직접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 징표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려면 여러가지 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말씀주신 표지를 보면 근로자 로서의 성격도 많이 보입니다.
단 체결하신 계약서와 근무 관행 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퇴사 14일 후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 확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